월급 명세서, 왜 이만큼만 들어오지?
연봉계약서에 적힌 숫자와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항상 다릅니다. 4대보험료 공제부터 연차수당까지, 정규직 급여 근로자가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궁금해하는 계산을 모아봤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명세서를 열어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같은 낯선 항목들이 줄줄이 공제되어 있어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직이나 연봉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제시받은 연봉이 실제로 통장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미리 감을 잡아두고 싶고, 퇴사를 고민할 때는 남은 연차를 마저 쓸지 수당으로 받을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은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 매달 월급에서 얼마가 빠져나가고, 그 결과로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아래 계산기 세 가지로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월급 명세서, 4대보험이 왜 이렇게 빠져나갈까
입사 후 첫 월급 명세서를 받아 들면 세전 급여와 실제 입금액 사이의 차이가 생각보다 커서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액의 정체가 바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지만 정확히 어떤 항목이 얼마나 빠지는지 알아두면, 명세서를 볼 때마다 “왜 이만큼만 들어오지” 하고 막연히 넘어가지 않고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요율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월 급여(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적용)에 근로자 부담률 4.75%를, 건강보험은 월 급여에 3.595%를 곱해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이렇게 구한 건강보험료의 13.14%이고, 고용보험은 월 급여의 0.9%입니다. 이 네 금액을 모두 더한 값을 월급에서 빼면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다만 고용보험 중 사업주가 내는 부담분은 업종·규모별로 요율이 달라 근로자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료 계산기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연봉 협상 전, 실수령액부터 감 잡기
이직 제안을 받았거나 연봉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연봉 4,000만원”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매달 얼마씩 들어오는지부터 가늠해보고 싶어집니다. 세전 연봉만 보고 생활비 계획을 세웠다가 실제 입금액이 생각보다 적어 당황하는 일을 막으려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대략적인 월 실수령액을 먼저 계산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 방식은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를 구한 뒤, 앞서 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국민연금·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정확히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소득세·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월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방대한 조견표(닫힌 수식이 아닌 조견 데이터)라서, 이를 근사식으로 재현하면 실제와 어긋나는 값을 정확한 것처럼 보여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실수령액”은 4대보험만 뗀 금액이고,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여기서 소득세만큼 조금 더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서 봐야 합니다. 정확한 소득세까지 포함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연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예상 월·연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개인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 국세청 간이세액표 조회를 안내합니다.퇴사 전,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남은 연차를 마지막까지 소진할지, 못 쓴 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지금까지 며칠의 연차가 발생했고 그중 얼마를 이미 썼는지, 그리고 남은 일수를 수당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입니다. 근속 1년을 갓 넘겼거나 2년 단위 가산 시점을 앞두고 있다면 발생일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재직자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 재직자는 기본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해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과 기준일, 월 급여, 이미 사용한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발생 연차일수에서 사용일수를 뺀 미사용 연차일수를 구하고, 여기에 1일 통상임금(월 급여 ÷ 209시간 × 8시간)을 곱해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범위나 회사별 소정근로시간 차이는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수치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입사일과 월 급여를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발생 연차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Q. 실수령액 계산기 결과에는 소득세가 왜 빠져 있나요?
A.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 구간(770,000원~10,000,000원을 1,000원 단위로 세분화)과 부양가족 수(1~11명, 자녀 나이별 추가 공제까지 반영)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방대한 조견표라서, 하나의 근사식으로 재현하면 실제와 크게 어긋나는 값을 정확한 것처럼 보여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4대보험 공제만 정확히 계산하고,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Q. 4대보험료 계산기의 요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A.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요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9.5%(근로자 부담 4.75%,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건강보험 7.19%(근로자 부담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의 13.14%,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 0.9%를 반영합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업종·규모별로 달라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Q. 연차수당 계산기의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A. 월 급여를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범위나 회사별 소정근로시간 차이는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