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가이드

알바생이 꼭 확인해야 할 계산기 3가지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진 않은지, 주휴수당은 제대로 들어오는지, 명절·야간 근무 수당은 맞게 계산됐는지 — 알바생이라면 급여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확인해야 할 세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시급으로 일하는 알바생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 한 줄만 믿고 넘어가기 쉽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누락, 연장·야간·휴일 수당 미지급처럼 급여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일부러 속이려는 게 아니라 계산 방식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알바생 본인이 받을 권리가 있는지조차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아래 계산기 세 가지는 면접 전 시급을 확인할 때, 매달 명세서를 받을 때, 명절이나 성수기에 특근을 했을 때 각각 어떤 상황에서 쓰면 되는지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알바 면접 전, 제안받은 시급부터 확인하기

새 알바 자리를 구할 때 사장님이 제시한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을 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식대 포함 시급 만원" 처럼 월급 형태로 뭉뚱그려 제안받으면 실제 시간당 얼마를 받는 셈인지 감이 잘 안 옵니다. 또 이미 일하고 있는데 최근 물가나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듣고 지금 받는 시급이 그대로인 게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도 확인해볼 만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인 시간급 10,320원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 주휴시간 포함)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시급을 그대로 입력하면 10,320원과 바로 비교하고, 월급을 입력하면 그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환산 시급을 구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미달한다면 시간당· 월 기준으로 얼마나 부족한지까지 보여줍니다.

최저임금 계산기시급 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대비 위반 여부와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나도 모르게 못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정해진 스케줄대로 일하는데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아예 없거나, 시급 × 근무시간만 딱 곱해진 금액만 들어온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 그 하루치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짧게 일하는 알바라면 원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미리 알아두면 괜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 상한 40시간) × 8” 공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즉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시급 × 8시간이 그대로 주휴수당이 되고, 예를 들어 주 20시간만 일한다면 그 절반 비율만큼만 지급됩니다.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이번 주 주휴수당과 월 환산 예상액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명절 특근·야간알바, 가산수당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추석·설 같은 명절 연휴에 매장이 문을 열어 특근을 했거나, 편의점·카페에서 밤 10시 이후까지 야간 근무를 했다면 기본 시급만 받는 게 맞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오늘은 특근이니까 좀 더 챙겨줄게” 식으로 구두로만 약속하고 실제 명세서에는 얼마가 가산됐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근무 시간대별로 직접 계산해보고 비교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소정근로시간 초과분)는 통상시급의 1.5배, 야간근로(밤 10시~ 다음 날 오전 6시)는 기본급 위에 통상시급의 0.5배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분은 1.5배, 8시간을 초과한 분은 2.0배로 계산됩니다. 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무시간을 각각 입력하면 항목별 가산수당과 합계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같은 시간대에 겹치는 경우의 중복 가산까지는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계산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계산기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항목별 가산수당과 합계를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계산기들은 모두 무료인가요?

A. 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바로 값을 입력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무료 계산기입니다.

Q. 최저임금 계산기는 어떤 기준을 쓰나요?

A.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주휴 포함) 기준을 사용합니다. 월급을 입력하면 209시간으로 나눈 환산 시급으로 비교합니다.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네.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만 판단하며, 실제 개근 여부 등 세부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겹치는 날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이 계산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각각 독립된 입력으로 받아 항목별 가산율(연장 1.5배, 야간 0.5배 가산, 휴일 1.5~2.0배)로 계산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두 유형이 동시에 겹쳐 발생한 경우의 추가 가산까지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시뮬레이터도 해보세요

관련 포스팅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근로기준법 제55조·제56조 산정 방식 기준.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 내용과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계산입니다.

전체 시뮬레이터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