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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월 급여를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평균임금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사일·퇴사일과 월 급여를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퇴사일은 입사일보다 뒤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퇴사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일수)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등 세부 예외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과 노무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이 계산기는 법률·금융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월 급여 3개월분에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를 더한 금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재직일수가 1년(365일)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연간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3/12만큼 평균임금 계산에 가산됩니다. 이 계산기에서도 입력한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분을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Q. 이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A. 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등 근로기준법의 세부 예외 규정은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계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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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통상임금 비교 등 세부 예외는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과 노무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