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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계산기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합계

291,521원

4대보험 공제 후 예상 실수령액 2,708,479원 (소득세 등 별도)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14,171원

고용보험

27,000원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요율(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 13.14%, 고용보험 0.9%) 기준 근로자 부담분만 계산합니다. 사업주 부담분, 소득세·지방소득세, 비과세 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은 참고용 계산이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가 실제로 월급에서 공제당하는 금액만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상한·하한 적용)의 4.75%, 건강보험은 월 급여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분)의 13.14%, 고용보험은 월 급여의 0.9%입니다. 네 항목을 더하면 4대보험 공제 총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국민연금(9.5%)·건강보험(7.19%)·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고용보험(0.9%)의 근로자 부담분을 월 급여에 적용해 계산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라, 이 계산기는 근로자가 실제로 급여에서 공제당하는 금액만 보여줍니다.

Q. 왜 국민연금만 상한·하한이 있나요?

A.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액(2026년 7월 기준 659만원)과 하한액(41만원)을 적용합니다.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을 기준으로만 계산되고, 41만원 미만이어도 41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이런 상한·하한 없이 실제 급여에 요율을 곱합니다.

Q. 실수령액과 차이가 있나요?

A. 네. 이 계산기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만 반영하며, 소득세·지방소득세와 각종 비과세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은 이 계산 결과보다 소득세만큼 더 적을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내는 사업주 부담분은 얼마인가요?

A.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동일한 금액을 회사가 추가로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회사가 실업급여분(0.9%)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업종·규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 근로자 부담분보다 총액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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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요율(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분). 소득세·지방소득세, 비과세 수당, 사업주 부담분은 포함하지 않은 참고용 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