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계산기
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항목별 가산수당과 합계를 계산합니다.
예상 시간외수당 합계
154,800원
연장근로수당
154,800원
시급 × 1.5배
야간근로수당
0원
시급 × 0.5배(가산분)
휴일근로수당
0원
8시간 이내 1.5배 · 초과분 2.0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동일한 시간대에 겹쳐 발생하는 경우의 추가 중복 가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등 세부 예외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과 노무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통상시급 × 1.5배,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는 통상시급 × 0.5배(기본급에 더해지는 가산분),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분 통상시급 × 1.5배와 8시간 초과분 통상시급 × 2.0배를 각각 계산해 합산합니다. 세 유형이 같은 시간대에 겹치는 경우의 추가 중복 가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각각 얼마씩 가산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분은 50%, 8시간을 초과한 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Q. 야간근로수당은 왜 다른 항목과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A.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원래 근무하지 않던 시간에 일한 것이므로 기본급(100%)에 가산분을 더해 총 150%(또는 200%)를 지급합니다. 반면 야간근로는 이미 소정근로시간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기본급은 별도로 지급되고, 야간근로수당은 추가되는 가산분 50%만 계산합니다.
Q.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지급 사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에 겹쳐 발생하면 각각의 가산율이 중복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 100%에 연장근로 가산 50%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 유형을 독립된 시간으로 입력받아 계산하므로, 실제로 시간대가 겹치는 경우의 추가 중복 가산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A.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