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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1주당 예상 주휴수당

41,280원

월 환산 약 179,371원(4.345주 기준)

계산 근거

주휴수당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 상한 8시간) × 8시간 = 시급 × (20÷40) × 8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전제하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결근 여부,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계산기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4주(4주 미만 근무 시 그 기간)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 상한 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시급의 8시간분이 그대로 주휴수당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4주(4주 미만 근무 시 그 기간)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주휴수당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 상한 40시간) × 8시간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시급 × 8시간"이 그대로 주휴수당이 되고, 그보다 적게 일하면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Q. 주 15시간 미만이면 전혀 못 받나요?

A. 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개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근했다는 전제로 계산하는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결근·지각 여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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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개근 여부, 실제 소정근로일수 등 세부 사정은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계산이며, 이 계산기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