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뮬레이터

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과 월 급여를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발생 연차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입사일·기준일과 월 급여를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기준일은 입사일보다 뒤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연차 발생일수와, 월급여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한 1일 통상임금을 곱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범위와 회사별 소정근로시간은 다를 수 있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재직자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 재직자는 기본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최대 25일)한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미 사용한 연차일수를 뺀 미사용 연차일수에, 월 급여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한 1일 통상임금을 곱해 예상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 며칠 발생하나요?

A. 입사 후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최대 11일)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기본 15일이 주어지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급여를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한 값을 사용합니다.

Q. 이미 쓴 연차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A. 입력한 "이미 사용한 연차일수"를 발생 연차일수에서 뺀 나머지만 미사용 연차로 계산합니다. 사용한 연차가 발생 연차보다 많으면 미사용 연차와 예상 연차수당은 0으로 표시됩니다.

Q. 이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A. 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기본급 외 정기수당 포함 여부)와 회사별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어 참고용 계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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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 통상임금 포함 수당 범위와 소정근로시간 차이는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