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예상 월·연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개인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 국세청 간이세액표 조회를 안내합니다.
4대보험 공제 후 예상 월 실수령액
3,009,421원
연 환산 36,113,047원 · 월 급여 환산 3,333,333원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아래 참고)
국민연금
158,333원
건강보험
119,833원
장기요양보험
15,746원
고용보험
30,000원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 급여액뿐 아니라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8~20세 자녀 수,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이 값을 근거 없이 추정해 보여주는 대신,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 열기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를 기준으로,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요율(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 13.14%, 고용보험 0.9%) 기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만 정확히 계산합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사업주 부담분, 비과세 수당, 상여금의 월별 지급 편차 등은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계산이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력한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를 구한 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만 정확히 계산해 뺀 금액을 보여줍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상한·하한 적용)의 4.75%, 건강보험은 월 급여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분)의 13.14%, 고용보험은 월 급여의 0.9%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 등 개인마다 다른 조건에 좌우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이라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소득세는 계산해주지 않나요?
A.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월 급여액뿐 아니라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8~20세 자녀 수,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세액이 각각 달라지는 방대한 조견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를 근거 없는 근사식으로 재현하면 실제와 다른 금액을 정확한 값처럼 보여줄 위험이 있어, 이 계산기는 4대보험 공제만 정확히 계산하고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조회를 안내합니다.
Q. 연봉을 12로 나누면 정확한 월 급여인가요?
A.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특정 달에 몰아서 지급되는 경우 실제 월별 급여는 연봉÷12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이 12개월에 균등하게 지급된다고 가정한 참고용 환산치입니다.
Q. 4대보험 계산은 정확한가요?
A. 국민연금(9.5%)·건강보험(7.19%)·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고용보험(0.9%)의 근로자 부담분을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요율(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이 적용되고,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실제 공제 기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